음주운전 ‘구제’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감경받거나 취소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별표 28은 취소에 해당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지에 해당하면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정합니다.
길은 이의신청(처분일부터 60일), 행정심판(안 날부터 90일), 재결 뒤 행정소송입니다. 감경되어도 110일 동안은 운전할 수 없다는 점, 처분 자체의 취소는 처분 사유나 절차에 다툴 점이 있어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시작하셔야 합니다. 행정심판이나 이의심의로 감경된 정지처분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기간 감경이 추가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따져 보세요.
별표 28의 감경은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 사람,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 중인 모범운전자, 도주 운전자를 검거해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을 전제로 합니다.
대부분은 생계 사정을 다투므로 재직증명서·사업자등록증·급여 내역·가족관계증명서로 운전과 소득, 부양가족의 연결 고리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업무에 차량이 꼭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막연히 출퇴근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제를 갖추었다면 다음으로 제외 사유가 없는지를 확인해야 비용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퍼센트 초과,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사고, 측정 불응·도주·단속경찰관 폭행, 5년 내 인적피해 사고 3회 이상, 5년 내 음주 전력 중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취소 기준이 0.08퍼센트 이상이므로 취소처분의 감경을 검토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0.08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입니다. 제외 사유가 있으면 처분 절차에 하자가 있는지를 따로 보지만, 이것도 사건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측정 결과지와 운전경력증명서로 수치와 5년 내 전력부터 확인하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이의신청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하고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행정소송은 어느 경우든 행정심판 재결을 거쳐야 합니다. 기간이 짧은 이의신청을 놓치지 않도록 처분을 받은 날부터 날짜를 세어 두세요.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입니다(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야 할 절박한 사정이 있으면 중대한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를 보여 집행정지를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는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 의결 전까지 신청하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으면 허용되지 않아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인정 범위가 넓지 않습니다. 처분 직후부터 생계 자료를 모아 두면 행정심판 청구서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재직·급여·가족관계 증명서가 대표적입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재결 결과를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 주세요.
인용률이 20% 이하라는 점을 감안해 비용을 쓰기 전에 요건과 실익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결정통지서·운전면허증 사본·운전경력증명서를 준비해 온라인 신청서로 신청하시거나 전화·카카오톡으로 먼저 상담하세요. 신청 전 상담에서 수치와 전력부터 말씀해 주시면 맡길 실익이 있는지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점을 먼저 짚어 드리므로, 비용을 쓸지 그 뒤에 정하셔도 됩니다.
정리하면, 음주운전 구제는 별표 28의 전제 요건을 갖추고 제외 사유가 없어야 감경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60일·행정심판 90일 기간 안에 경로를 정해야 합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고소의 달인에서 요건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카카오톡 상담은 상시 접수하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으셨다면 수치와 전력부터 남겨 두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변호사 상담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