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구제에는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이라는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기간도, 판단하는 곳도 다르고, 함께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Q.한눈에 비교
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주소지 관할 시·도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경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별표 28 1. 바. (3))
2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의 위법·부당을 다투고 감경도 구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도로교통법 제94조 제3항은 이의를 신청한 사람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받은 사람(통보 전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람은 제외)은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로 선택의 기준
기간이 짧은 이의신청을 먼저,
행정심판은 그다음에도 가능
행정심판은 그다음에도 가능
Q.어느 쪽을 먼저 하나요?
이의신청은 기간이 60일로 짧고 처분일부터 계산되므로 먼저 놓치기 쉽습니다. 감경 요건이 분명한 사건은 이의신청으로 감경을 구하고,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통보일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순서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분 절차의 하자를 다투려면 처음부터 행정심판으로 가는 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길이든 행정소송은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쳐야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그래서 소송까지 염두에 둔다면 행정심판은 어느 시점에든 거쳐야 하는 단계입니다.
이의심의나 행정심판으로 감경을 받은 전력은 그 뒤 5년 동안 벌점 초과 취소 사건의 감경 제외 사유가 됩니다(별표 28 1. 바. (1)(나) 4)). 어느 길로 갈지 정하지 못하셨다면 처분일과 통지서를 받은 날을 알려 주세요. 남은 기간에 맞춰 순서를 함께 정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