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면허 취소의 효력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결과가 나올 때까지 운전해야 하는 사정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따로 받아야 해요.
행정심판법 제30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청구서를 냈더라도 집행정지 결정이 없으면 운전할 수 없습니다.
Q.집행정지의 요건
1
중대한 손해 예방
처분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해야 합니다(제30조 제2항)
2
공공복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제30조 제3항)
3
신청 시기
심판청구와 동시에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기 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합니다(제30조 제5항)
타이밍
심판청구서를 낼 때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Q.어떤 사정을 보여 주나요?
집행정지는 당장 운전을 못 하면 생기는 손해가 크고 급하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운전이 곧 일인 직업, 부양가족과 소득 구조, 대체 수단이 없는 사정 등을 자료와 함께 적습니다. 음주운전 처분은 공공의 안전과 관련되어 있어 인정 범위가 넓지 않다는 점도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생계 사정은 행정심판의 감경 이유와도 겹치므로, 자료를 모아 두면 청구서에도 그대로 쓰입니다. 고소의 달인 운전면허 행정심판(300,000원, VAT 별도)은 청구서 작성 전에 생계 자료와 감경 요건을 먼저 검토합니다.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져도 이는 재결이 나올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멈추는 것일 뿐, 본안(행정심판)의 결과를 미리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의 달인 상담에서는 처분 직후부터 모아 둘 생계 자료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