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구제’는 법률 용어가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감경받거나 취소받는 것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비용도 판단할 수 있어요.
구제의 실제 내용
취소는 110일 정지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정지는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은 감경기준을 이렇게 정합니다. 처분기준이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면 처분벌점을 110점으로, 정지에 해당하면 처분 집행일수의 2분의 1로 감경합니다. 벌점은 1점을 1일로 계산하므로 취소가 110일 정지로 바뀌는 것입니다.
Q.구제를 구하는 길
1
이의신청
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시·도경찰청장에게 신청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 이의심의위원회가 심의합니다(도로교통법 제94조)
2
행정심판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3
행정소송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친 뒤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2조)
주의할 점은 구제가 ‘면허를 그대로 되돌려 받는 것’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감경이 받아들여져도 110일 동안은 운전할 수 없고, 처분 자체의 취소는 사전통지 누락처럼 처분 사유나 절차에 다툴 점이 있는 사건에서나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 별표 28은 행정심판이나 이의심의를 통해 감경된 정지처분은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정지기간 감경을 추가로 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어느 길로 감경을 구할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구제 여부는 이의심의위원회나 행정심판위원회가 사건마다 판단합니다. 고소의 달인은 감경을 약속하지 않으며, 청구서를 쓰기 전에 요건을 먼저 검토해 드립니다. 내 사건에서 현실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 110일 정지인지, 처분 취소인지 상담에서 먼저 들어 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