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28의 감경은 아무에게나 열려 있지 않습니다. 먼저 세 가지 전제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하고, 그다음에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Q.감경의 세 가지 전제(별표 28 1. 바. (1)(가))
1
생계 수단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는 사람
2
모범운전자
모범운전자로서 처분 당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
3
검거 표창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한 운전자를 검거하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대부분의 신청은 첫 번째,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인지를 다툽니다. 운전 자체가 직업인 경우(화물·택배·영업·현장 이동 등)는 물론, 운전을 못 하면 일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Q.생계 수단은 어떻게 보여 주나요?
말보다 서류가 중요합니다. 재직증명서나 사업자등록증, 급여 내역, 가족관계증명서로 운전과 소득, 부양가족의 연결 고리를 보여 주고, 업무에 차량이 필요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막연히 ‘출퇴근에 필요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판단의 순서
① 전제에 해당하는가,
② 제외 사유가 없는가
② 제외 사유가 없는가
전제를 갖추어도 혈중알코올농도·사고·측정 불응·전력 같은 제외 사유가 하나라도 있으면 감경 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두 단계를 함께 확인해야 비용을 헛되이 쓰지 않습니다.
위 요건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게시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2026. 10. 18. 확인)의 내용을 옮긴 것입니다.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청 시점의 기준을 다시 확인합니다. 하시는 일과 소득 자료를 알려 주시면 고소의 달인에서 전제 요건에 맞는지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