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제 요건을 갖추었더라도 아래 다섯 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별표 28의 감경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비용을 쓰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이에요.
Q.감경 제외 사유(별표 28 1. 바. (1)(가) 1)~5))
1
1) 수치
혈중알코올농도가 0.1퍼센트를 초과하여 운전한 경우
2
2) 사고
음주운전 중 인적피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
3) 측정 불응 등
경찰관의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하거나 도주한 때 또는 단속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4
4) 사고 전력
과거 5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인적피해 교통사고의 전력이 있는 경우
5
5) 음주 전력
과거 5년 이내에 음주운전의 전력이 있는 경우
가장 많이 확인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단순 음주운전의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므로, 취소처분에서 110일 정지로 감경을 검토할 수 있는 범위는 사실상 0.08퍼센트 이상 0.1퍼센트 이하가 됩니다(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의 정지처분은 집행일수 2분의 1 감경을 검토). 0.1퍼센트를 넘으면 생계 사정이 아무리 절박해도 별표 28의 감경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먼저 확인할 숫자
측정 결과지의 수치가
0.1퍼센트를 넘는지
0.1퍼센트를 넘는지
Q.제외 사유가 있으면 방법이 없나요?
감경은 어렵더라도 처분 자체에 하자가 있는지는 따로 볼 수 있습니다. 처분 전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가 제대로 주어졌는지, 위드마크 산식으로 추정한 수치의 계산이 맞는지 등이 그 예입니다. 다만 이것도 사건마다 사정이 달라 결과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정지 사유에 해당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등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어 감경의 여지가 더욱 좁습니다. 수치가 0.1퍼센트 근처이거나 측정 경위가 분명하지 않다면 측정 결과지를 보내 주세요. 감경 대신 다툴 지점이 있는지 살펴 드립니다.



